적격개인투자자제도
· 파생상품시장을 전문투자자 위주의 위험관리 시장으로 발전 시키기 위한 제도
투자자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 마련
· 관련 규정
- 금융투자협회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및 세칙」 개정
- 한국거래소 「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」 개정
증거금액별 거래 가능 예
- 기존 거래고객(2019년 12월 1일 이전) -> 예 -> 교육, 모의거래 불필요 기존 기본예탁금적용
- 기존 거래고객(2019년 12월 1일 이전) -> 아니오 -> [1그룹] (투자성향) 파생상품 투자 적격자, (투자지식, 경험) 파생상품형 금융상품 경험자 -> [교육] 1시간, [모의거래] 3시간, 선물/옵션매 기본예탁금 1천만원, 모든거래 기본예탁금 2천만원
- 기존 거래고객(2019년 12월 1일 이전) -> 아니오 -> [2그룹] (투자성향) 파생상품 투자 적격자, (투자지식, 경험) 파생상품형 금융상품, 투자경험 없는 신규 투자자 -> [교육] 3시간, [모의거래] 4시간, 선물/옵션매 기본예탁금 1천만원, 모든거래 기본예탁금 2천만원
- 기존 거래고객(2019년 12월 1일 이전) -> 아니오 -> [3그룹] (투자성향) 파생상품 투자 부적격자, (연령) 1,2그룹에도 불구 만 70세 이상 고령자 -> [교육] 10시간, [모의거래] 5시간, 선물/옵션매 기본예탁금 1천만원, 모든거래 기본예탁금 2천만원
- 단, 모든 거래(옵션매도, 변동성지수선물 포함)는 계좌개설 후 미결제 약정 10거래일 이상 보유 시 가능.
- '17. 3. 27 제도적용에 따라 사전교육(거래상품별 단계적용) 및 모의거래가 필요합니다.
- 기본예탁증거금 1,000만원(리스크 관리계좌 3,000만원)이 필요합니다.
파생상품거래 사전교육 | 파생상품 모의거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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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예외사항
- 금융투자협회 자격증 보유 고객 : 사전교육 면제 (증권투자상담사, 파생상품투자상담사 등)
- 파생관련 금융투자업 경력 1년 이상 고객 : 모의거래 면제
타사 이용 고객 중 NH선물 거래 예정 고객
- 타사에서 거래한 장내파생상품 거래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사전 교육 및 모의 거래 면제
- 타사에서 쓰던 기본예탁증거금 적용
- 타사에서 적용된 전문투자자대우에 관한 확인서 제출 시 전문투자자대우 등록 가능